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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윤창호법 소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 행정심판 소음주운전벌금 확인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4.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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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운전으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의 사익과 공공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처벌강화 요구의 공익을 비교·형량해 보면, 최근 더욱 엄격해진 "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공익의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적 합의는 당연합니다.그런데도, 가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정세(긴급 대비나 긴급사태등)나, 행위자의 경제적 정세등을 고려하면, 사익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따라서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각 처분(행정처분, 형사처분)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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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첫 번째로, sound의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의 sound 주량 측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​ 면허 정지:0.03%이상 ​ 면허 취소:0.08%이상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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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.03퍼.센트는 소주 한 잔, 맥주 한 잔,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자기 오는 소움주 측정치일 것.​ 그 때문에 기존에 훈계 처분된 ​ 0.05퍼.센트 미만의 기준은, 곧바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것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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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윤창호 법은 2019년 6월 251부터 시행되었습니다.​ 저희 사무실에는 ​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​ 윤창호 법의 시행, 다음에 sound 주운 앞에서 적발되고 ​ 행정 심판 또는 반성문 작성의 문의를 주신 분들이 ​ 매우 많았습니다.전화주신 분마다 사정이 제각각이고, 때로는 슬픈 사정상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여기서 제가 스토리를 쓰려는 것은 SUnd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불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, 그 다음 반성문 제출이든 행정 심판이든 행정 소송이든 불복 절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단순히 개인의 딱한 사정만으로 반성문이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법원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히려 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한편, sound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로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장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.​ 즉 ​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 ​ 각 지방 경찰청장을 피 청구인으로서 ​ 행정 심판을 제1먼저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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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치운전 반성문 쓰기는 쉽게 의견을 구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반성문이 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조서상에는 정확한 음치운전 동기와 다음 상황, 피의자의 경제 귀추 등을 소상히 진술해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 같은 내용을 반성문에 작성해 검찰청 검사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처 계획이다.​ ​ 한편 ​ 반성문을 처음 ​ 경찰 수사 단계에서 ​ 1번 제출하는 것으로 ​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​, 약식 기소 또는 크콤팡(정식 재판)에서 ​ 검사님이 법원에 공소 제기한 뒤에도 ​도 ​ 담당 재판장님께 ​ 반성문과 탄원서를 1번 정도 더 ​ 제출하는 편이 효율적.그리고 단순히 반성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, 구체적인 객관성 및 신빙성을 증가시키고 이미 이해 증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.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이전의 범죄경력 및 음치운전 동기, 경제귀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이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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